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1) 보험사고의 발생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1. 1. 5. 20:43
(인용) 보증보험의 성질상 본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실질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로 볼 수 있는 바, 본건 계약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함이 타당함.
(2002.2.17. 조정번호 제2002-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