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질병, 상해 등 보험/(6) 기타 질병 여부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상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2. 18. 18:39
(인용) 당해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선천성 뇌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서전 등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는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을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으로 별도 분류하여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으로 보고 있지 않는 점, 약관상으로도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약관 해석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2010.9.28. 조정번호 제2010-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