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질병, 상해 등 보험/(4) 사망사고
찜질방 불가마내 수면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2. 15. 11:56
(인용) 피보험자가 뜨거운 불가마실에 들어가 수면중 고온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이라는 추정 외에 피보험자에게 평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빙도 찾아 볼 수도 없어 '외래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닞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13.5.28.. 조정번호 제2013-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