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질병, 상해 등 보험/(4) 사망사고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2. 14. 11:15

(인용)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악골골절, 비골골절, 흉부좌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보험자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봄이 타당함. 

(2001.1.16. 조정번호 제20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