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동차보험/(4) 자기신체사고

조수석에서 하차 중 입은 부상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1. 19. 11:49

(기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피보험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06.1.24. 조정결정 2005-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