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동차보험/(2) 대인배상
구급차에서 뛰어내리다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인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1. 13. 20:30
(기각)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대인배상1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1999.7.27. 조정번호 제1999-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