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동차보험/(1)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1. 13. 14:23
(기각) 보험가입시 보험대리점 사장이 친딸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한정하고 있어, 재혼한 처의 전 남편 자녀인 본건의 사고운전자는 본 건 특약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2008.5.27. 조정번호 제2006-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