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률 및 약관해석 등/(3) 기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1. 9. 22:04
(인용) 약관에는 특별위험 소멸시 할증보험료 납입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647조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계약 체결시 할증보험료의 원인이 되었던 B형간염에 대해 항체가 생성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항체생성 이후에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2010.3.23. 조정번호 제2010-2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