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률 및 약관해석 등/(2) 보험금 지급책임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1. 9. 11:39

(인용)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은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효소검사 등)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 문언에 포섭되므로 부검 감정서 기재 등을 통해 이 사건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규명된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7.3.14. 조정번호 제201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