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률 및 약관해석 등/(1)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지엘손해사정 2020. 11. 2. 22:16

(인용) 피신청인은 동반자살 자체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여, 그 결과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들이 자살에 이른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미 고인인 된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자살방조죄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론적인 검토만으로 자살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 부당함. (2017.6.27. 조정번호 제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