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민식이법 위반' 50대 무죄… 법원 "안전수칙 지켜 과실 인정 어렵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 지켰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다 B(10세)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양은 A씨가 주행하던 반대쪽 도로에 서 있던 차 뒷좌석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승용차를 타고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인 28.8㎞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다"며 "B양이 A씨의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한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B양을 미처 못 봤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차도 및 보도에 B양을 비롯해 다른 어린이가 보이지 않았고, B양이 영상에 출현한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7초였다"며 "A씨로서는 아무리 빨리 B양의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스쿨존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을 말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109&kind=AA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