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2) 수술 해당 여부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 수술이 성인 11대질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10. 26. 11:34
(인용) 담당의사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결찰술을 시행"했다는 소견으로 식도정맥류 출혈이 '성인 11대질환'의 하나인 간경변의 후유중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상부소화관출혈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질환인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생명유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성인 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이 있음. (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