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해 등 인정 여부/(3) 재해사망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지엘손해사정
2020. 10. 6. 17:27
(인용)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면서도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고 괄호에 부기되어 있는 사안에서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는 부분의 '질병'은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 (2017.3.14. 조정번호 제20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