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해 등 인정 여부/(2) 신체장해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지엘손해사정 2020. 9. 24. 11:41

(인용) 신청인이 평일 발생한 일반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요추부 장해 4급16호)을 받고 보험금 수령 후, 휴일교통사고로 동일 부위(요추부 장해4급15호)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의 장해원인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와 교통사고로 그 유형이 다르고, 교통사고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 1차사고시에는 제4, 5요추 추간판제거술(2회 시행)을 시행하였고, 2차 사고시에는 2회에 걸친 수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으로 이를 가중된 장해로 인정할 수 있음. (2010.1.26. 조정번호 제 20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