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해 등 인정 여부/(2) 신체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방광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9. 23. 21:45

(인용)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 이해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동 해설에 따르면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고 정하고 있어 척추와 방광을 신체의 동일부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척추장해 및 방광장해에 대해 각각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1.20. 조정번호 제200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