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4)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

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9. 18. 11:28

(기각) 전체 지능지수가 59이고, 아주 단순한 말을 하거나 쓰기, 읽기도 불가능하여, 의사소통능력 3~3.5세 수준, 자기조절능력 4~5세 수준, 이동능력 6~7세 수준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간단한 작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됨. (2006.1.24. 조정번호 제2005-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