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2) 고혈압 관련
고혈압 투약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0. 9. 14. 17:07
(기각) 신청인이 뇌출혈 증상으로 최초 내원한 OO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고혈압과 관련하여 "평소 높다는 말 들었다 하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신청인이 혈압이 높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의 혈압수치는 고혈압으로 진단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므로, 의사가 고혈압에 대한 처방사실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본 건 보험가입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됨. (2009.2.24. 조정번호 제 2009-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