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2) 고혈압 관련

고혈압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

지엘손해사정 2020. 9. 11. 15:15

(기각)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청약서를 통하여 회사에 하여야 그 의무를 다하는 법적의무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건강진단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건강진단서 및 청약서상 고혈압 치료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였다면 진단의사가 과거 피보험자를 치료하였다는 사실을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하여 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1.9.25. 조정번호 제2001-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