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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자동차 보험보상과 감세혜택 ‘가이드’

지엘손해사정 2020. 8. 11. 11:31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돼 있어야 제대로 보상
허용된 주차구역 이용하고 차창과 선루프 닫아야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장마가 길어지고 곳곳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는 95%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태풍 매미가 상륙한 2003년에는 4만1000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추정 피해액은 911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에만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3041건의 차량 침수피해가 접수돼 피해금액이 335억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마가 끝날 무렵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장마기간 차량 침수피해는 수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손보업계는 대규모 보험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침수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고 보험약관상 침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장되지 않으며,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뒤 반드시 허가된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차창이나 선루프 등을 닫아 놓아야 한다.

장마철이 끝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많이 나오게 된다.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이용하면 침수된 차량을 멀쩡한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피해자이며,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했다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우 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3&num=62597&PHPSESSID=3e15f332a3a2f19afd0b7116027d7f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