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뉴스/손해사정뉴스

‘유튜브 변호사의 힘’… 고아 상대 소송 낸 보험사에 ‘완승’

지엘손해사정 2020. 3. 30. 16:20

법조계에서도 유튜브 방송의 힘을 절감케 하는 일이 생겨 화제다. 한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소송을 낸 대형 보험사 이야기를 전하며 비판하자 여론이 들끓었고 해당 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까지 내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의 한 시골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는 무려 27m나 튕겨져 나갔으며, 사고 차량은 33m가량 더 나아간 뒤 멈춰섰다. 조사 결과 승용차는 황색 신호등, A씨는 적색 신호등일때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실비율은 50대 50으로 책정됐다.

 

160525.jpg

 

승용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사망한 A씨의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인 A씨의 배우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가족과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결국 보험사는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B군(당시 만6세)의 후견인에게 배우자 몫인 9000만원을 제외한 60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

유일한 상속인 6세 아들에

6000만원 지급 후

 

이후 B군은 보육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게 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19년 12월 보험사는 돌연 B군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54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과실비율이 50대 50이니 절반인 270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든 B군의 큰아버지는 황망한 마음에 이 사연을 45만여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이자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제보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B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보험사의 비윤리적 관행도 질타했다. 

 

5년 지나 동승자

치료비 명목 2700만원 구상권 청구訴

 

한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가 27m나 날아갔음에도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책정한 점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상속비율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B군에게 배우자 몫의 배상금까지 전가시킨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배상으로 인해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될 경우에는 배상의무자가 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765조를 설명하면서 직접 B군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업로드 이틀만에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었고 8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에 의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익명으로 방송된 해당 보험사를 색출해 보이콧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순식간에 16만명이 동의했다.

 

결국 한화손해보험은 B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강성수(56)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안타까운 사연 접한 변호사

유튜브 통해 보험사 질타

 

한화손해보험은 사과문을 통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는 하나, 소송에 앞서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를 찾는 노력도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B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군의 모친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B군이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통해 "유튜브 방송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한 꼭지가 100장의 서면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방송을 하지 않고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만 벌였다면 이보다 나은 성과를 얻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틀만에 폭발적 반향

 보험사 소송취소·사과문 올려

 

또 다른 변호사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점을 새삼 실감했다"면서도 "법리로 다퉈야하는 법률분쟁에서조차 여론전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B군이 어머니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미지급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족법 전문가인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군이 어머니에 대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실종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2017년 3월경)에 어머니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그러면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인 B군이 보험사측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 몫의 보험금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험금 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내야하는데, 법대로 하는걸 좋아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대응해줘야 할 것 같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드릴테니 친족 분이 연락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525&kind=AN